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간략히 알아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7년 공급가액 3억이상 -> 2018 7/1~2019년 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원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및 방법
구분 |
작성․발급방법 |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발급기한 |
||
작성일자 소급안됨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작성 일자 소급 |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외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일반상식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 틀리기 쉬운 어휘의 올바른 표현 2 (0) | 2019.02.28 |
---|---|
자주 틀리기 쉬운 어휘의 올바른 표현 1 (0) | 2019.02.26 |
미용실 이용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0) | 2019.02.12 |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인연을 찾는 방법 (0) | 2019.01.17 |
부엌에 쓰이는 유용한 주방용품들 소개 (0) | 2018.12.16 |
유학 및 어학연수에 대한 중요한 팁 (0) | 2018.12.11 |
온라인 휴면예금 조회 사이트 (0) | 2018.12.09 |
왁싱과 제모에 대한 꿀팁! (0) | 201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