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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생활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간략히 알아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7년 공급가액 3억이상 -> 2018 7/1~2019년 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원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및 방법

 구분

 작성․발급방법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발급기한

 작성일자 소급안됨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안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발급 가산세가 발급자(매출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수취자(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돌아간다. 

2)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물품의 공급시기)를 넘기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은 4분기, 개인은 2분기)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에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고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받게된다.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후 미처 전송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다음달 11일이 넘어도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를 부과받고,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미처 전송하지 못하였지만 과세기간의 다음달 11까지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의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