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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olumn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대상과 개인정보보호 범위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류

적용범위 (개인/기업) 

권고사항 

기타 

 이름/회사명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자에 

실명(본명)/사업자 명칭으로 기재

 출력, 복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은 마스킹 표시제한 조치를 적용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자에 생년월일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출력, 복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글자은(는) 마스킹 표시제한 조치를 적용

 암호화필수

 로그인ID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하나의 주민등록번호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로그인 ID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본키 이므로

한번 지정시 변경 불가를 원칙으로함.

 

 비밀번호

 회원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영문 대문자(26), 영문 소문자(26),

 숫자(10), 특수문자(32) 목록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암호화필수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연락처

 

 출력, 복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락처에 국번은 마스킹표시제한조취를 적용

 

 핸드폰번호

 

 출력, 복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의 국번은 마스킹표시제한조취를 적용

 

 우편번호

 

 

 

 주소

 

 출력, 복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의 읍.면.동은 마스킹표시제한조취를 적용

 



개인정보보호대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발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방안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